[FAQ]분석료 청구대상 사업자를 바꾸고 싶어요
- 박병현
- 2023.08.03
- 452
○ 질문: → 교내 회원인데 교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분석료 납부는 교외 기관 자금으로 지불하고자 하는데, 회원가입을 다시해야하나요?? ○ 답변: → 이중 소속인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→ 본인의 회원정보에 소속사업자를 추가하여 2개의 사업자 중 1개를 선택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→ 사업자정보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공동기기원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.(031-299-6717, 6713) ※ 이중 소속인 기능: 의뢰자가 여러 기관에 소속해 있는 경우 1개의 ID에 최대 2개의 사업자정보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. ※ 저장된 사업자정보를 이용하여 예약신청 정보입력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를 선택하여 의뢰 할 수 있습니다. → 예약시에 선택한 사업자로 분석료가 청구됩니다.